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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노238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비, 복지 비 등을 받아 출금한 금액보다 조합원들을 위한 지출을 더 많이 하였다.

검사가 정리한 별지 횡령 내역 중에는 조합비, 복지 비 출금액에서 제외되거나 회계장 부상 지출액에 추가 되어야 할 금액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조합비 등을 횡령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도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4. 2.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택시회사인 D의 노동조합( 조합원 약 160여 명)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6. 경부터 2015. 3. 경까지 위 택시회사의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조합비( 조합원 1 인당 매달 35,000원) 합계 66,048,500원과 복지 비( 매달 30만 원), 경조사 비 등 합계 12,773,160원 원심판결 문의 범죄사실에는 ‘14,873,160 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는 2017. 5. 26. ‘12,773,160 원 ’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원심은 제 12회 공판 기일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였다.

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 조합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조합비와 복지 비가 입금되면 그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면서 노조위원장 직무 수당( 월 205만 원 상당) 등 조합원 및 조합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9,062,149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라는 것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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