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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15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주) 택시기사들이 결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D분회 위원장 또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D노동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해오면서 D(주)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조합비 등을 포함한 위 조합의 금전관리, 행정처리 등의 업무를 총괄해 오고 있다.

피고인은 2011. 2.부터 2012. 3.까지 14개월 동안 위 D 노조 조합원들로부터 매월 26,000원씩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조합비 가운데 2011. 2.부터 2011. 12.까지는 매달 900,000원씩, 2012. 1.부터 2012. 3.까지는 조합원 수 감소로 매달 450,000원씩 상급단체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또는 전국민주택시노동연맹에 납부할 의무금으로 특정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상급단체에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합계 11,250,000원{= (900,000원 × 11개월) (450,000원 × 3개월)}을 납부하지 않고 이를 임시총회경비, 투쟁경비, 선거경비, 집행부 MT경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2012 예산서, 2011 예산서, 각 의무금 납부내역서, 총회자료(D 분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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