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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12 2017고정4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63] 피고인은 통영시 C 소재 ( 유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3명을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행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단체 협약의 당사자는 단체 협약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 E 분회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여 단체 협약 제 42 조( 사고 비용 부담 등) 규정에 따라 회사는 교통사고에 따른 제비용을 어떤 명목으로도 조합원에게 일체 부담시킬 수 없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구상권을 일체 행사할 수 없음에도, 조합원 F 기사가 2016. 8. 17. 발생시킨 접촉사고 비용 300,000원을 부담시켜 2016. 8월 분과 2017. 1월 분, 2017. 2월 분 임금에서 각 100,000원을 공제하였다.

[2018 고 정 5] 피고인은 통영시 C 소재 ( 유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7명을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행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사가 정한 단체 협약 중 시설 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유 )D 가 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 E 분회와 체결한 단체 협약 제 15 조( 조합비 공제 )에는 ‘ 회사는 급료 지급 시 조합비와 노조 결의 기관에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일괄 공제하여 공제 명세서와 함께 익일 17시까지 노조에 인도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합원이 노동조합 결의로 매 출근한 날에 대해 사납금과 함께 회사에 1일 3,000 원씩 회사에 납부하는 2017. 6. 29.부터 2017. 7. 10.까지의 복지 비 301,000원과 매달 5일에 임금에서 공제한 2017. 7월 조합비 1,050,000원과 2017. 8월 조합비 1,050,000원 등 합계 2,401,000원을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단체 협약에 정해진 지급일에 인도하지 아니하여 단체 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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