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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05. 14. 선고 2013가합107339 판결
채권압류 및 추심통지가 송달되었으므로 지연손해금을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일부패소]
제목

채권압류 및 추심통지가 송달되었으므로 지연손해금을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요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권 채권압류 및 추심통지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추심금 이행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사건

2013가합107339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OO

변론종결

2014. 4. 2.

판결선고

2014. 5.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9.부터 2014.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전제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유OO은 피고에게 2009. 2. 5. 6,600,000원, 2009. 5. 8. 25,000,000원, 2009. 5. 15. 49,300,000원, 2009. 5. 22. 4,100,000원 합계 8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 한편 유OO은 2009. 2. 5. 피고에게 위와 별도로 40,000,000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 피고는 2009. 5. 6. 김OO로부터 OO OO구 OO동 162-5 제지하층 제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유OO은 김OO 명의의 계좌(OO은행 ****-***-******)로 2009. 5. 6. 50,000,000원, 2009. 5. 19.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 피고는 2009. 5. 22. 유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5.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유OO은 2009. 12. 11. 이 사건 제1가등기를 말소해주었고, 피고는 2010. 11. 17. 다시 유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2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유OO은 2011. 6. 1.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214,667,24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75,029,100원 합계 289,696,34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체납자 유OO이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대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2013.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제2가등기와 관련하여 가등기권자 유OO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매매계약이 무효나 취소 또는 해제로 해소될 경우의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의 반환청구권 또는 이 사건 제2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일 경우 대여금반환청구권으로 유OO의 체납액 274,690,520원(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의 통지를 하였고, 2013. 8. 7. 위 채권의 추심통지(2013. 8. 16.까지 'OO세무서'의 예금계좌로 입금해달라는 내용)를 하여, 2013. 6. 25. 위 압류통지가, 2013. 8. 12. 위 추심통지가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유OO이 피고에게 2009. 2. 5.부터 2009. 5. 22.까지 합계 12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중 100,000,000원을 매도인인 김OO에게 대신 지급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합계 225,000,000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제2가등기를 설정한 것인데, 원고는 유OO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통지를 하였고, 위 압류통지 및 추심통지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유OO의 대여금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지정한 추심금의 이행기 다음날인 2013. 8. 17.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합계 85,000,000원의 대여금에 대한 판단

1) 유OO이 피고에게 2009. 2. 5. 6,600,000원, 2009. 5. 8. 25,000,000원, 2009. 5. 15. 49,300,000원, 2009. 5. 22. 4,100,000원 합계 8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유OO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통지를 하여 2013. 6. 25. 위 압류통지가, 2013. 8. 12. 위 추심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압류통지 및 추심통지의 각 송달 전인 2010. 9. 11. 유OO에게 위 돈 중 47,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피고는 또한, 2009. 12. 28.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OOOO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4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돈 중 35,700,000원으로 유OO에게 2009. 2. 5.자 대여금 6,600,000원, 2009. 5. 8.자 대여금 25,000,000원, 2009. 5. 22.자 대여금 4,1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10. 9. 11.에 유OO에게 2009. 5. 15.자 대여금 49,300,000원 중 47,000,000원을 위 2)와 같이 변제하면서 유OO으로부터 나머지 2,300,000원의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항변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위 85,000,000원의 대여금 중 위 2)에서 본 일부 변제로 소멸하고 난 나머지 38,000,000원(=85,000,000원 - 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나머지 140,000,000원에 대한 판단

유OO이 피고에게 2009. 2. 5. 40,000,000원, 김OO에게 10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유OO이 피고 및 김OO에게 지급한 위 140,000,000원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유OO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인지에 관하여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3. 2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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