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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5027524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센텀디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31378 사해행위취소 등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강제집행을 위하여 이 법원 2014타채4498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수익금반환채권 또는 매매대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2. 18.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추심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수익금반환채권 또는 매매대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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