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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29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부터 2009. 11. 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2. 7. 8,000,000원, 2007년 12월 내지 2008년 1월경 10,000,000원, 2008. 4. 초순경 2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피고는 2008. 4. 24. 원고에게 위 38,000,000원을 2008. 8. 31.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2. 9. 제주지방법원(2008하단998, 2008하면998)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9. 4. 15. 파산선고를 받아 2009. 4. 30. 확정되었고, 2009. 7. 20.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09. 8. 4.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기업은행, 주식회사 G의 피고에 대한 채권만을 기재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가.

항의 대여금 내지 약정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0. 27. 제주지방법원(2009차3397)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내지 약정금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신청취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11. 3. 신청취지대로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는 2009. 11. 6.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2009. 11. 1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2009. 12. 7.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제주지방법원(2009가단22562)은 2010. 4. 2. 변론을 종결하고 2010. 4. 2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6. 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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