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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388
세무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2010. 8.경부터 2013. 7.경까지 창원시 L상가' 408호에서 (주)금아스틸 등 사업자들을 위하여 기장, 조정계산서 작성 등 세무대리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세무사인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세무사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피고인 A으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녀가 (주)금아스틸 등 사업자들로부터 기장, 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위임받아 자신 명의로 그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를 하도록 허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 세무사법 제22조의2 제1호, 제12조의3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반성, 피고인 A 전과 없음, 피고인 B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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