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은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구 세무사법(2002. 12. 30. 법률 제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호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구 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는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 본문은 제6조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구 세무사법(2002. 12. 30. 법률 제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1호는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들 규정의 입법 취지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세무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대리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더하여,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는 행위 및 세무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의 재산권과 정부의 재정수입에 대한 악영향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