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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7139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슬하에 E, F, G, H, I 등 5명의 자녀를 두었다.

원고의 아들 G은 피고 D과 혼인하여 피고 B, C 등 2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2015. 1. 31. 사망하여 피고들이 그를 상속하게 되었다.

별지

1 내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3. 6. 3. 접수 제35991호로 2003. 5. 30.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지원 2003. 6. 12. 접수 제38361호로 2003. 5. 30.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지원 2003. 6. 3. 제35990호로 2003. 5. 30.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2003년경 원고의 부양과 선조의 제사봉행을 조건으로 하여 별지 1 내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G과 그의 아들인 피고 B, C에게 각 증여하기로 하는 부담부 증여 약정을 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G 등은 원고를 위 각 토지를 증여받은 후 원고와 동거하다가 약 한 달 만에 원고에 대한 부양을 중단하는 등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부담부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와 G 및 피고들 사이에 별지 1 내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담부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살피건대, 갑 제4,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담을 조건으로 증여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담의 이행 여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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