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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5 2017나106211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와 변경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H과 I는 1952. 2. 29. 혼인하여 피고 F(장남), 원고 A(장녀), 원고 B(차녀), 피고 G(차남), 원고 C(3녀), 원고 D(4녀), 원고 E(5녀)을 슬하에 두었다.

나. H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및 처분금지가처분 등 1) H은 피고 F에게, 2005. 3. 25. 그의 소유인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03. 8. 5. 그의 소유인 별지1 목록 제2, 3, 4,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05. 4. 11. 그의 소유인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1973. 10. 25. 그의 소유인 별지1 목록 제7, 8,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2.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07. 3. 8. 그의 소유인 별지1 목록 제2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H은 피고 G에게, 2005. 2. 14. 별지1 목록 제10 내지 1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2. 1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원고 B는 2007. 1. 31. H을 대리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7카합9호로 별지1 목록 제1 내지 1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또는 매매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07. 2. 14. 위 신청에 따라 별지1 목록 제1 내지 1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중 별지1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7. 3. 5. 해제신청이 이루어져 2007. 3. 7.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I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및 예금채권 등 1) I는 피고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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