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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5.11 2015가단22075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 F는 원고 A, D, E에게 각 6,519,071원, 원고 B에게 16,719,071원, 원고 C에게 16,519,071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H과 I는 1952. 2. 29. 혼인하여 피고 F(장남), 원고 A(장녀), 원고 B(차녀), 피고 G(차남), 원고 C(3녀), 원고 D(4녀), 원고 E(5녀)을 슬하에 두었다.

나. H은 피고 F에게, 2005. 3. 25. 그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03. 8. 5. 그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2, 3, 4,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05. 4. 11. 그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1973. 10. 25. 그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7, 8,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2.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H은 피고 G에게, 2005. 2. 14. 별지 목록 제10 내지 1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2. 1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

B는 2007. 1. 31. H을 대리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1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또는 매매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07. 2. 14. 위 신청에 따라 별지 목록 제1 내지 1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2007카합9)을 하였다.

그런데 위 가처분 결정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7. 3. 5. 해제신청이 이루어져 2007. 3. 7.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I는 피고 F에게, 2014. 3. 26. 그녀의 소유인 충남 청양군 J 대 659㎡,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창고 21.41㎡, 벽돌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층 단독주택 119.4㎡에 관하여 2014. 3. 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2014. 7. 28. 그녀의 소유인 충남 청양군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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