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7 2017가단235473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2004. 4. 13. 소외 E로부터 매수하여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F 공동체’를 운영하는 G의 개인 인세를 관리하는 H위원회가 관리하고 있었고, G은 자신의 지분을 F에 거주하는 피고 D에게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위 F 공동체가 관리하였지만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그 구성원들의 명의로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가, 현재는 원고들과 피고들 명의가 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논 11마지기로 여기서 생산된 쌀은 사회 단체에 기부되거나 공동체 식구들에게 ‘도지’ 명목으로 분배되었다.
마. 위 F공동체는 1995년에 의식주를 함께하는 공동체로 설립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경작하는 토지의 산출로 살림을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였다.
바. 위 F공동체는 오랫동안 이 사건 부동산은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생산량은 공동체에 사람수에 따라 분배하며, 다만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에게 1년치 먹을 쌀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