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와 G 외 15인은 1990년경 개인의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공동생활을 하는 공통된 종교적 가치관을 토대로 D주식회사조합(일명 H공동체, 이하 ‘이 사건 공동체’라 한다
)이라는 비법인사단을 설립하였고, 이 사건 공동체는 그 존속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1993년경 산업용 마대원단의 직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피고를 설립하였다. 2) 원고 A는 피고 설립 무렵부터 이사 또는 사내이사의 직위에서 피고를 운영하였고, 원고 A의 자녀인 원고 B은 2015. 1. 5. 피고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원고 C은 2017. 9. 28. 피고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7. 11. 10. 원고 B과 공동대표이사설정 등기가 마쳐졌다.
나. 관련 주주권 확인 등 소송의 경과 1)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원고 A가 117,000주(65%), G가 37,800주(21%), I과 J이 각 12,600주(7%)씩 주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공동체는 피고와 원고 A를 상대로, 피고의 주주명부에 원고 A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117,000주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동체의 소유인데 원고 A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주권 확인 등 소송(이하 ‘이 사건 주주권 확인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3) 이 사건 주주권 확인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6. 12. 14. 이 사건 공동체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1359호 , 항소심 법원은 2017. 7. 12. 이 사건 공동체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자가 이 사건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공동체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