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2. 7. 선고 2009가단38392 판결
[건물퇴거][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철)

피고

피고 1외 10인

변론종결

2009. 11. 12.

주문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피고 4는 지층 부분에서, 피고 5는 1층 부분에서, 피고 6, 7은 각 2층 부분에서, 피고 1은 별지 3층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301호 부분에서, 피고 2는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2, 13, 14, 15,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302호 부분에서, 피고 3은 별지 4층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401호 부분에서, 피고 8은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2, 13, 14, 15,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402호 부분에서, 피고 9는 별지 5층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502호 부분에서, 피고 10, 11은 각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4, 15, 16, 17,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501호 부분에서 각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 4, 10, 11에 대한 청구 부분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가, 그 지상에 축조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단36917호 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건물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11. 4. 같은 법원으로부터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소외 1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 2008나9343호 로 항소하였으나 2009. 6. 3. 항소기각되었으며, 이에 다시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피고 4는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부분을, 피고 10, 11은 별지 5층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4, 15, 16, 17,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501호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으므로(각 자백간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집행권원을 가진 원고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각 점유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5, 6, 7에 대한 청구 부분

가. 본안전 항변

(1) 부제소합의 존부

피고 5, 6, 7은 본안에 앞서, 원고가 2009. 5. 초순경 피고 1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세입자들인 피고들에게 “건물퇴거의 소송을 제기하면 2009년 말경까지 세입자들을 퇴거시킬 수 있지만, 2010년 2월이나 3월경까지 전부 퇴거하여 주면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겠다”고 제의하여, 피고들이 이에 응하여 구두로 합의함으로써 당사자들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하였는바,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 요구에 응하지도 않으면서 피고들이 소외 1에게 2010년 2월이나 3월경까지 세입자들에게 반환할 보증금을 준비하여 달라고 연락을 취한지 1개월 남짓만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장과 같은 제안을 하였더라도, 피고들의 주장 자체의 의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퇴거에 응할 수 없다는 사정을 원고가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원고가 아니라 소외 1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하고 원고에게 그 때까지 퇴거소송을 제기하지 말 것을 제의하였더라도 피고들이 누구로부터든지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순순히 퇴거에 응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밝힌 이상 원고가 이에 응하여 위 시기까지 퇴거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피고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는 피고들이 2010년 2월이나 3월경까지 소외 1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고 원고의 퇴거요구에 응할 수 있다는 점을 원고가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소외 1과 건물철거 소송이 진행중인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수용하였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할 뿐더라 객관적인 사정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관할위반 여부

㈎ 주장의 요지

피고 5, 6, 7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철거소송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철거집행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라 할 것인바, 이 사건 건물의 법원감정평가액이 188,201,820원(송파구청의 시가표준액이 141,514,184원)인데다가 세입자인 피고들의 9세대 전세보증금이 합계 3억 1,200만원에 이르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등기 및 지연이자금 등 법적 비용이 431,280,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송물가액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여도 최소한 1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소는 합의부에 배당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독판사에 배당되어 사물관할을 위반하였다.

㈏ 판단

위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소유권에 기한 물건의 인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의 소송목적물가액산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등인지규칙 12조 5호 가목 내지 다목 에 정한 ‘목적물건’이라 함은 방해받는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지 방해하는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즉, 방해하는 물건이 아무리 고가일지라도 방해받는 물건의 소유자가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은 그저 자기 소유물에 대한 방해배제일 뿐이다), 따라서,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적법한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를 구하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은 건물 가액이 아니라 토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전제와 달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기준으로 이 사건 소의 소송물 가액을 산정하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1㎡당 233만원)의 30%인 115,335,000원(=165㎡×233만원×30%) 중 그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인 57,667,500원이 이 사건 소송물가액이 되어 이 사건 소는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사물관할을 위반하였다는 위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 건물퇴거의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그 지상에 축조된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소외 1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단36917호 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건물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11. 4. 같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6. 3. 항소기각된 후 2009. 9. 16.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으며, 피고 5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을, 피고 6, 7은 각 2층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는바(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1-1,2, 갑 2-1,2, 갑 3-2, 갑 4-2,3, 갑 5, 갑 6-2,3, 변론전체의 취지),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집행권원을 가진 원고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각 점유 부분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⑵ 집행권원의 실효 항변

㈎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의 기하여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위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09. 4. 29. 이전에 이미 2007.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접수 제37797호로 같은 달 18.자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10. 1.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따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외 2에 대하여는 원고의 위 승소판결이 집행권원의 효력을 상실하였다.

㈏ 판단

일반적으로, 대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있다면 그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0883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소외 1을 상대로 그 지상에 축조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승소판결이 2009. 9. 16.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확정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졌음은 피고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위에서 본 일반적인 법리에 따르면,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본등기를 마친 소외 2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에 정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1에 대한 원고의 위 승소판결은 소외 2 명의의 본등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 피고들에 대하여 집행력을 유지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위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제소행위는 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치는것이고, 이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304조 에 위반되는 권리행사이고, ② 민법 제619조 에 정한 대로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 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중 이 사건 건물과 같은 건물 임대차가 3년이므로 위 판결확정일부터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할 수 있는 피고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위법행위이고, ③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한 민법 제634조 에 규정된 임차인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 판단

살피건대, 주장과 같은 민법의 규정은 전세권 설정자 내지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소외 1이나 그의 지위를 승계한 소외 2가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명도를 구하는 경우 피고들이 세입자의 지위에서 내세울 수 있는 항변으로서 매우 강력한 방어방법이라 할 것이나, 원고가 소외 1이나 소외 2로부터 그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 대한 퇴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법률상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 1, 2, 3, 8, 9에 대한 청구

가. 본안전 항변

피고 1, 2, 3, 8, 9는 본안에 앞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만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소유권 기타 어떤 권리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건물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없는 자임에 틀림이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퇴거소송에서는 퇴거를 구하는 건물의 철거를 강제할 집행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 적격이 있는 것이고, 피고 주장과 같은 법리는 철거집행의 권원에 관한 본안의 당부에서 따져야 할 것인바, 원고는 소장에서 위 피고들을 상대로 소외 1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집행권원이 있음을 원인으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 퇴거를 구하고 있음이 분명한 이상 퇴거소송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 점유자들의 퇴거의무의 발생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① 피고 1의 배우자인 소외 3은 1993. 8.경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3층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301호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임대차기간 1993. 8. 7.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여 1993. 4. 15.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그 후 사망하여 위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가 피고 1에게 승계되었고, ② 피고 2는 1997. 2. 1. 그의 배우자인 소외 4 명의로 위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2, 13, 14, 15,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302호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 임대차기간 1997. 2. 15.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여 1997. 2. 17.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임대차관계를 갱신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③ 피고 3은 1997. 2. 20. 별지 4층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401호 부분을 임대차기간 1997. 3. 1.부터 24개월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2,700만원에 임차하여, 계약당일 200만원, 1997. 3. 1. 잔금 2,500만원을 지급하고 입주한 다음 1997. 3. 3.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소외 1 사이의 임대차관계를 갱신하여 유지하면서 임대차목적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④ 피고 8은 1992. 8. 15. 위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2, 13, 14, 15,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402호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2,200만원, 임대차기간 1992. 8. 2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여 임대차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오던 중 1999. 4. 19.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으며, ⑤ 피고 9는 1996. 6. 15. 별지 5층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502호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200만원, 임대차기간 1996. 7. 7.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여 임대차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오던 중 2004. 3. 27.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는데,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소유자이던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가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고에게 매각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원고가 수차례 걸쳐 제기한 지료청구소송에서 판결로 확정된 지료마저 24개월 이상 연체하였음을 사유로 법정지상권이 소멸되면서 2008. 11. 4. 이 법원 2008다36917호 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09. 6. 3. 이 법원 2008나9343호 항소심의 항소기각을 거쳐 2009. 9. 16. 대법원 2009다49636호 상고심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는바(앞서 믿은 증거 및 갑 4-4,6,9, 을나 1 내지 6, 변론전체의 취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피고들의 대항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 등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집행권원을 가진 원고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각 점유 부분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주장의 당부

위 피고들은 각 점유부분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임차권의 대항력 요건을 갖춘 이상 피고들의 점유는 적법하고 원고에게 대항력이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1이 어떠한 연유로 건물철거 및 토지 명도소송에서 패소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법정지상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건물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법정지상권 제도의 취지나 전세권(임차권)을 설정한 지상권자의 지상권 소멸 금지제도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일 뿐 아니라 주택에 대하여 먼저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이후에 발생한 임대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료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취득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러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정한 경우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하는 임차권 보호라는 제도적 취지마저 잠탈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소외 1의 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적법한 임차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각 점유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에게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이 사건 건물로 인하여 건물 부지 부분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부지 상당의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 자체로 불법점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 자체가 불법 점유를 구성하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임차인들의 점유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점유의 불법성을 원초적으로 공유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바, 이러한 현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임차인의 대항력에 본질적으로 앞서는 소유권의 권능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토지소유권의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방해배제를 구하며 철거집행권을 취득한 이상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처음부터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통모하여 건물철거의 의사도 없이 철거집행의 외형만 갖춘 상태에서 세입자들을 몰아내려는 의도였다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이 사건에서 보는 바 장기간 수차례 걸친 법정 공방과 특히,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소외 2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소외 1의 공모하였다기보다는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개시를 전후하여 급격히 변제 자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원고의 강력한 채권실행으로 더 이상 신용을 회복하지 못하고 상반된 이해관계에 있는 소외 2 등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는 방임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 피고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대항력 등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권리남용의 항변

위 피고들을 끝으로,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지료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세입자들의 퇴거를 청구하는 것은 원고가 당초 취득한 권한의 범위를 훨씬 넘는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이 2006. 10. 19. 거여·마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어 2008. 8. 28.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에 따라 조만간 철거가 진행될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현재 상태로 충분히 정당한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건물철거 및 건물퇴거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게 될 손실에 비하여 원고가 취할 이득은 극히 미미할 뿐 아니라, 철거집행 이후 원고가 받게될 나대지 상태의 토지보상은 정당한 자기의 이익을 초과하는 부당한 이익이라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소송의 방법으로 토지소유권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을 가리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원고의 권리행사로 피고들이 입게 될 손실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결국 이 사건 건물의 교환가치가 아니라(이 사건 건물의 교환가치는 피고들의 주장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이 시행될 경우 철거비용을 감안하면 무가치에 가깝다 할 것이다), 피고들이 소외 1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은 소외 1이 반환해야 할 임대인의 채무이라 할지언정 원고가 이를 부담해야 할 채무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원고의 권리행사로 피고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피고들의 주장 중 건물철거의 당부에 관한 항쟁은 소외 1이 위 철거소송에서 내세울 만한 사유인데, 위 철거소송이 소외 1의 패소판결로 확정된 마당에 위 피고들이 소외 1을 대신하여 이 사건에서 그 당부를 따지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도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 퇴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권원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각 점유 부분의 퇴거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한다.

[부동산 표시 및 평면도 생략]

판사 이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