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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17 2014가단704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7, 8, 9, 10, 11,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와 피고 B이 각 98/808, 피고 C이 612/808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유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형상, 면적, 형질,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 비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7, 8, 9, 10, 11,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부분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피고 B은 같은 도면 표시 15, 4, 5, 6, 7, 14, 1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피고 C은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5, 14, 13, 11, 12,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부분에 주택을 건축하고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을 주문 기재와 같이 분할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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