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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1 2012고정120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1. 10. 24.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특정 직업 없이 현대건설로부터 받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지 않았고, 예비추진위원장 선거에서 현대건설이 수백 명의 홍보인력을 동원하여 피고인을 음해하면서 G을 배후에서 지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에서 10년 동안 특정 직업 없이 H건설의 도움을 받아 풍요롭게 살아온 G씨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아실 겁니다. G씨와 G씨 추종세력들은 H건설로부터 받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G씨가 추진위원장 선거에서 떨어지자 H건설이 G씨와 G씨를 추종하는 가칭 I 추진위원회 임원들과 추진위원들을 추궁할까봐 H건설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등소유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예비추진위원장 선거 때에도 H건설에서 수백 명의 홍보인력을 동원하여 추진위원장 후보였던 A를 음해하고 G씨를 추진위원장이 당선 되도록 배후에서 지원했습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기재한 “E주택재개발정비사업 소식지”를 조합원 약 5,000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소식지를 발송한 것은 맞지만, 그 기재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지 않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여러 사정에 기초하여 진실한 것으로 믿었던 것이며, 위와 같은 행위는 조합원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 단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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