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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9 2012고정221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12:3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공장 F지회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연애를 하다가 연애 상대방의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H이 속칭 ‘묻지마 관광’에 앞장서거나 가정파탄을 가져올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I이 도박을 하여 퇴직금을 탕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조합원 8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를 이용하여 “G은 연애질하다가 상대방 남편한테 들켜서 뼈 빠지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도박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H 지부장 어땠습니까. 묻지마 관광 추진위원장, 다 아시는거 아닙니까 이분도 역시 집안에 가정이 파탄되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I 이 친구는 대의원의장이죠, 그 사람 역시도 노름하고 다니면서 퇴직금 날리고, 역시 가정에 파탄 내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큰소리로 연설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작성한 K, J 전화통화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적시한 것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었고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발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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