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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노303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C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F이 정관에서 정한 시기 이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조합장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과 F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정관에 제 22조의 2 내지 제 22조의 4를 추가하였다는 것을 진실한 사실로 믿었고, 조합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알렸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조합장인 F은 1992. 9. 9. 사업지구 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정관이 정한 조합장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사실, 정관 제 22조의 2 내지 제 22조의 4는 2013. 9. 27. 개최된 조합원 임시총회의 의결로 추가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6. 9.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F이 2014. 2. 24.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조합장이 될 자격이 없고, F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정관에 제 22조의 2 내지 제 22조의 4를 추가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유인물을 배포하기 전에 F이나 조합에 이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관련 서류를 보여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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