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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2 2013노514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허위의 글을 기재한 ‘E주택재개발정비사업 소식지’의 내용 중 문제가 되는 핵심 부분인 ‘10년간 별다른 직업 없이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의 돈으로 호의호식하였다’는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허위사실임이 명백한 점, 위 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G이 현대건설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였다는 것인데, G이 횡령죄로 처벌을 받거나 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기재한 위 글은 그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소식지를 발송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1. 10. 24.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특정 직업 없이 현대건설로부터 받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지 않았고, 예비추진위원장 선거에서 현대건설이 수백 명의 홍보인력을 동원하여 피고인을 음해하면서 G을 배후에서 지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에서 10년 동안 특정 직업 없이 H건설의 도움을 받아 풍요롭게 살아온 G씨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아실 겁니다.

G씨와 G씨 추종세력들은 H건설로부터 받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G씨가 추진위원장 선거에서 떨어지자 H건설이 G씨와 G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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