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4.01 2020가단50445
수목제거방해금지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가 평택시 C 지상 별지1 도면 표시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가 평택시 C 지상 별지1 도면 표시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