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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1 2017가합9369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평택시 B 잡종지 1640㎡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5. 30.경 고시 C로 평택시 D동, E동, F동, G동, H면 일원을 ‘I’로 지정하고, 원고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를 I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구 내에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상을 하고 아래 표와 같이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J K K K K M L L L L B N

다. 원고는 평택시 B 잡종지 1,640㎡ 지상에 있는 피고 소유의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컨테이너 1층 식당 18㎡ 및 컨테이너 겸 철재 2층 숙소 18㎡,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콘크리트 강철 계근대 및 박스 30.4㎡,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컨테이너 H빔(소형)조정실 8.4㎡,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함석파이프 창고 12.04㎡,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컨테이너 자재창고 8.64㎡와 별지3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와 그 이전을 위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2. 22. 수용개시일을 2013. 4. 17.로 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지장물 등을 이전하게 하며 손실보상금을 3,075,000,550원 이 사건 지장물 외에도 다른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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