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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09 2013고정145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입주민이고, 고소인은 같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자이다. 고소인이 그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있을 때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고소인은 2012. 10. 29.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C로부터 약식명령으로 벌금 70만원을 고지받았으나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3. 6.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문서변조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훼손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8.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 대표들에게 피고인이 고소인을 사문서위조 및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하여, 이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C로부터 고소인을 벌금70만원에 약식명령한다는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전달받아 이를 사본하여 ‘입주자 대표자님께’라는 유인물과 함께 입주자 대표 우편함에 투입하여 공연히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인물,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고소인을 고소한 사건의 결과를 입주민 대표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피해 정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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