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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0 2013고단56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3.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서 ‘C이 2009. 9. 29.경 피고인 명의의 확인서와 영수증을 위조한 후 이를 첨부하여 2012. 1. 18. 해운대경찰서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니, C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위 검찰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피고인 명의의 확인서나 영수증을 위조 또는 변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 고소를 하여 피고인이 고소당한 사건의 형사처벌 및 C에 대한 민사채무를 면할 목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1. 각 확인서, 영수증 [유죄판단의 이유 : 피고인은 C으로부터 전대차보증금으로 2,000만 원이 아닌 1,600만 원만 받았으므로 2,000만 원짜리 영수증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C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사용용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C에 의하여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는 확인서 중 일부 기재는 전대차계약과 관련한 피고인과 C의 권리의무관계에 크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어서 C이 굳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변조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C, D은 일관되게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영수증을 작성하고 확인서 내용을 추가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을 무고하였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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