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부터 자신에 대해 친족 성폭행,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위 사건을 수사한 부산남부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에 대해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5.경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경찰관 D가 2013. 1. 2. 부산남부경찰서 조사실에서 피고인의 아들 E을 피고인에 대한 상해치사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하던 중 E이 “니 아빠가 F을 때려서 그렇게 다친 것이지 ”라는 D의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E을 30대 정도 때리는 등 경찰관으로서 가혹행위를 하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입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D가 E을 조사하면서 위와 같은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5.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혹행위)죄에 대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E,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고소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