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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9.21 2012고합42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6. 16. 20:30경 동두천시 C단지 앞에서, 피해자 D(62세)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그대로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10만 원 상당의 경륜예치권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신분증이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이를 빼앗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1:43경부터 같은 날 22:37경 사이에 동두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노래장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강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총 3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강취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

1. 각 사진(피해자 상해부위 사진기록, G노래장 CCTV 사진기록, 피해품 사진기록)

1. 진료소견서, 국민은행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각 국민은행 신용카드 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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