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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8 2013고정17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08. 03. 02:0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837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1세, 남)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밑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갈색 서류가방을 들고 그대로 달아나 가방 안에 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폴스미스 반지갑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몽블랑 카드지갑 1개, 현금 1만 원권 1장, 미화지폐 10달러 1장, 5달러 1장, 1달러 1장 도합 16달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 1대,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현대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도난신용카드사용)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광명시 E에 있는 F 옆 G편의점에서,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던힐) 한 보루를 주문하면서 이미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D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불상의 피해자인 G편의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은행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그에 허위서명을 한 다음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5경 광명시 H에 있는 피해자 I(24세,여)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J주점에서, 양주와 과일안주 등 시가 350,000원 상당을 주문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음식물을 교부받아 취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매출전표(J주점),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 1부,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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