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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873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7. 03:37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고시텔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점퍼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7. 04:00경 서울 동작구 F에서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옆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1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4장이 들어있는 봉투, 1천원권 5장, 5천원권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7. 14:0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I 고시원에서 다용도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식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1. 7. 04:43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서 보쌈을 구입하기 위해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의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만 원 상당의 보쌈을 교부받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57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음료수 등을 구입하기 위해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600원 상당의 맥콜 2개 등을 교부받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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