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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40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 B(원고의 동생이다)의 부친인 소외 망 D 소유의 토지였는데, 1995. 8.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1995. 8. 23.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2. 3.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 4. 2. 소외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졌으며, 다시 2006. 4.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6. 4. 1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995. 8. 23. 피고 B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3.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 4. 2. 소외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졌으며, 다시 2006. 4.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6. 4. 1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1995. 8. 26. 채권최고액 2,1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부량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가, 2015. 12. 2.자로 채권최고액 3,6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농협은행(주)인 근저당권이 설정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라.

피고들은 2012. 7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점유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인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12. 7. 1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월차임을 1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이 단 한 차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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