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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2.16 2015가단55019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옥산농협 J 계좌에서 2004. 12. 21. 80,000,000원을 출금 거래내용이 대체로서 계좌이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그 계좌이체를 한 계좌는 현재 알 수 없다.

한 내역이 존재한다.

다. 망인, K, L 명의로 2004. 12.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되었고(다만, 위 계약서의 작성에 K, L은 참여하지 않고 피고가 주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같은 날 L 소유의 군산시 M 답 2896㎡(당시 지목 및 면적), N 답 574㎡(당시 지목)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망인 채무자: K 근저당권설정자: L 채권최고액: 1억 원 부동산 표시: 군산시 M 답 2896㎡, N 답 574㎡

라. 위 다.

항의 공동근저당권은 2005. 8. 31. 해지를 원인으로 2005. 9. 1. 말소되었다.

마. 위 해지와 동시에 망인과 L 명의로 2005. 8.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었고(위 계약서의 작성에 L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05. 9. 1. L 소유의 군산시 O 답 3967㎡에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6. 6. 9. 해지를 원인으로 2006. 6. 12. 말소되었다.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망인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L 채권최고액: 5,000만 원 부동산 표시: 군산시 O 답 3967㎡

바. 또한 2005. 9. 1. 피고 소유의 군산시 P 답 1012㎡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망인,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L, K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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