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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191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04호 54.4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는 관광숙박 시설업, 숙박업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3년경 전라북도 무주군 D에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휴양콘도미니엄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E콘도미니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2층 204호 54.40㎡(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8. 1. 2.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한 매각결정이 있었고, 2018. 1. 22.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해 실시된 공매절차에서 원고에게 매각되어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18. 2. 2. 접수 제859호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객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이를 계속 점유관리하며 원고에게 위 객실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객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객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객실은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숙박시설이므로,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객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제20조 및 위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이 사건 객실의 운영은 관광사업자인 피고가 하여야 하며,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객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유자로서 위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객실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사용권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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