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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71641 판결
[건물명도등][공2003.4.15.(176),921]
판시사항

관광시설의 일부를 공매절차를 통해서 취득한 자가 관광진흥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공유자'이거나 또는 관광시설의 공유제 회원이 그 나머지 공유제 회원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여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관광진흥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공유자'는 관광사업자로부터 관광사업의 일부시설을 분양 받은 자를 말하므로, 관광사업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관광시설의 일부를 공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자를 같은 법 소정의 공유자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자로부터 관광시설의 일부에 대한 공유지분을 분양받아 분양계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분 및 이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제 회원이 그 나머지 공유제 회원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여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유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융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공유자'는 관광사업자로부터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분양 받은 자를 말하므로, 관광사업자인 피고 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는 관광시설의 일부인 이 사건 객실을 공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원고를 위 법 소정의 공유자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로부터 관광시설의 일부에 대한 공유지분을 분양받아 피고 회사의 분양계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분 및 이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제 회원이 그 나머지 공유제 회원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여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회사와의 분양계약이 아닌 공매절차를 통해서 취득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객실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관광진흥법 소정의 공유자의 콘도미니엄 사용권능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객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 회사와 공유제 회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콘도시설이용관리규정에 따라 콘도미니엄을 이용하기로 동의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객실을 비롯한 콘도미니엄을 위 이용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 이 사건 객실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점유사용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객실에 관한 배타적·독점적 점유사용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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