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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6.15.선고 2015다246131 판결
건물명도등
사건

2015다246131 건물명도 등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오리엔트리조트 외 1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희상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경포산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산경

담당변호사 박주송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 춘천 ) 2015나101 판결

판결선고

2017. 6. 15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콘도미니엄시설 중 객실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람이 콘도미니엄시설 전체를 관리 , 운영하는 시설경영기업에 대하여 공유제회원으로서 공유지분을 가진 객실의 관리를 위 탁하고 그 객실 이외의 콘도미니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한편, 공유지분을 가진 객실에 대한 배타적 · 독점적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것은 공유지분권자와 시설경영기업과 사이에 성립한 시설이용계약의 효력에 기인한 것이므로, 콘도미니엄시설 중 객실의 공유지분권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그 객실에 대한 관리권을 주장하는 시설경영기업은 그 공유지분권자와 사이에 유효한 시설이용계약이 존재하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원심은 경매와 공매를 통하여 이 사건 콘도 객실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 콘도미니엄 객실에 관한 소유권은 일반적인 집합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권과 마찬가지로 민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경매나 공매를 진행하는 경우 그 매각 대상도 민법상 물권으로서 소유권 자체이지 민사법 체계상 존재하지도 않는 ' 공유제 회원 약정에 따라 사용 · 수익에 제한을 받는 소유권 ' 을 매각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고, 또한 매매 등 계약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 부동산등기부에 적혀 있는 것처럼 매매 등 계약에 따른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시설관리기업인 피고가 이 사건 콘도 객실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들과 사이에 유효한 시설이용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콘도 해당 객실을 배타적 ·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이 사건 콘도 인도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광진흥법 소정의 공유자가 가지는 콘도미니엄 사용권능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김신

주 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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