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징역 2월,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파손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중고 화물차를 구입한 뒤 마치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대출 명의 자인 피고인 B에게 중고차 매매업자인 피고인 A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 사이트를 통해 전면 부가 대파된 F 트라고 화물차를 물색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8. 12.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 회사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I에게 “F 트라고 화물차를 구입하려고 한다,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7,500만원을 대출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며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전면 부가 대파된 차량이어서 정상 적인 운행이 불가능하였고, 실제 거래 가가 2,600만원에 불과 하여 실질적인 담보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위 트라고 화물차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사실조차 없는 등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8. 12. 대출금 명목으로 74,9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중고 장 오토할 부 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