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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30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 C, D, E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경 청주시 서 원구 남이면 청 남로 926에 있는 주식회사 조은 물류 사무실에서,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 주) 조은 물류 명의로 제이 비우리 캐피탈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탱크로리가 포함된 F 25 톤 트라고 화물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해 주면 위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매월 2,174,534 원씩 60개월 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으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할 의사가 아니라, 위와 같이 탱크로리를 포함한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대출금액 산정에 있어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탱크로리를 제외하고 3,500만 원 상당에 위 화물차를 구입하여 대출금과 차량대금의 차액 상당에 해당하는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형편이라 계약 내용 대로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자의 대출담당 직원 성명 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물 인 위 화물차의 가격을 탱크로리를 포함하여 130,900,000원으로 산정하게 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104,9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등록증, 차량 구입 당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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