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15:00 경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농작로에서, 피해자 D(56 세) 과 다투던 중 피해자 D을 향해 비료 포대를 던져 옆구리 부위에 맞게 하고 피해자 D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 여, 79세) 의 팔목을 손으로 3회 가량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부분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D, E의 각 진술 기재
1. 의사 F의 진단서 (E), 진단서 (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는 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와 그 전, 후 사정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각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들의 각 법정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