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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8 2014노220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맞았을 뿐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경찰 및 제1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경찰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은 택배 배송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복부를 걷어차여 바닥에 넘어지며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E은 피고인과 다투던 피해자 C이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다. 2) 목격자인 F도 방 안에서 컴퓨터를 하던 중 밖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려 2~3분 뒤 복도로 나왔는데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 C이 한 손으로는 허리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문틀을 짚고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가 아프다.”, “피고인이 허리를 때렸다.”, “피고인이 허리를 밟았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별한 이해 관계없는 제3자의 입장에 있다는 점에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3 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에는"[상해 부위] 복부, 배부, 상해 정도 요추 2번 분쇄 골절", 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에는"[질병명] (주상병)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턱의 염좌 및 긴장, 상해 부위와 정도 좌상 및 염좌"로 각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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