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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1305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13:15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이하 ‘ 이 사건 주유소’ 라 한다 )에서 피해자 E(57 세 )으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3~4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의사 F의 상해진단서

1. 피해 및 현장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서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말렸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도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E의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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