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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014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9. 19:3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업 주인 피해자 E의 음부 부위를 오른손으로 만지고 재차 " 야 아, 젖 한번 만져 보자" 라면 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거나 피해자 E의 음부 부위 및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피해자 E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 인의 추행행위와 그 범행의 전, 후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 E의 음부 부위에 접촉하는 것을 목격한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E, F의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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