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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4 2017노318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설령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의 불법적인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②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와 그 전 ㆍ 후 사정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각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들의 각 법정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농작로 사용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D을 향해 비료 포대를 던져 옆구리 부위에 맞히고, 피해자 D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피해자 E의 팔목을 손으로 3회 가량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③ 피해자 D, E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몸싸움을 한 다음 비료 포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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