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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0 2016가단1092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833,8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E은 2015. 8. 6. 부천시 F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서 원고 A가 일행인 H의 편을 들면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 D은 원고 A와 부딪혀 넘어진 피고 E을 보고 원고 A의 얼굴을 3∼5회 때렸다. 뒤이어 피고 E은 원고 A의 얼굴과 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원고 A가 넘어지자 계속해서 얼굴을 주먹으로 20회 때리고, 발로 5∼6회 걷어 찼고, 피고 D 역시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원고 A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 E은 이후 원고 A가 휘청거리는 것을 보고서도 계속해서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쓰러진 원고 A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여러 차례 찼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 2)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 A는 2015. 8. 10. 전신마취 상태에서 비골 정복술, 비중격 교정술을 받았고, 이후 진피이식을 위한 코성형 수술을 받았다.

3) 이 사건 상해로 피고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되어 2015. 9. 18.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 E은 징역 6월, 피고 D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1, 2, 제8호증, 제10호증의1, 2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상해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상해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들이 원고 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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