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나주시 G 전 29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원래 H의 소유였는데, 1945. 8. 10. 위 G 전 160평 및 I 전 134평(1977. 4. 27. 443㎡로 등록전환 되었다)으로 분할되었고, 위 G 전 160평은 1971. 4. 30. 위 G 전 132평 및 J 전 28평으로 분할되었으며, 위 G 전 132평은 위 G 전 436㎡로 등록전환 되었다가 1978. 11. 21. 위 G 전 2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K 전 156㎡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의 배우자인 망 L은 1946. 11. 26. H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사용하여 왔고, 그 후 1965.경 위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위 I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고 그 이후로 위 I 토지를 그 대지로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5㎡{이하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라고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부속 대지 및 인근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라.
망 L은 1980. 1. 30. 위 I 전 443㎡ 및 K 전 156㎡에 관하여 위 1946. 11.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4. 3. 19. 원고에게 1983. 1.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위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10. 3. 10. M 앞으로 2010. 2.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2013. 10. 7. 원고에게 2013. 10.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망 N는 1973. 10. 5. 망 L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1979. 3. 14.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망 N는 2013. 12. 18.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F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