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8.09 2016나10683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청구취지 기재 토지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이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대한 원고의 부친 망 N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아산시(충남 아산군 등이 통합되어 1995. 1. 1. 아산시가 되었다, 갑 제5호증의 2 참조) AD리(이하 ‘AD리’라고만 한다) G 임야 2,000보(步) 갑 제10호증(구 임야대장) 참조, 한편 구 등기부 및 폐쇄등기부에는 면적이 이와 달리 2단보[600보(步) 내지 600평(坪)으로 약 1,980㎡(= 3.3 × 600)에 해당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갑 제13, 14호증 참조) 위 2단보는 뒤에서 보는 구 임야ㆍ토지대장들의 기재에 비추어 2,000보의 오기일 가능성이 높다. 는 1946. 12. 13. M[M은 C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그는 이른바 ‘창씨개명’으로 1940.(소화 15년

7. 2. 성씨를 ‘AE’씨에서 ‘AF’씨로 변경한 바 있고 1946. 10. 26. 사망하였다

]에서 I(I, M의 장남인 N를 가리킨다,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한자 기재를 생략한다

앞으로'1946. 10. 25.자 가독상속(家督相續) 구 민법 舊 民法 에서 정하고 있던, 호주의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로 호주권이 상실될 경우 호주상속인이 전 호주의 법률상 지위를 이어받는 신분 상속을 말한다.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1호증의 1, 2(각 제적등본) 및 갑 제13, 14호증(각 폐쇄 내지 구 부동산등기부) 참조].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분할 등 경위 1) G 임야 2,000보는 1956.(단기 4289년에 해당한다,

갑 제10호증 참조

5. 15. 일부가 분할되어 G 임야 1,000보[이 토지는 같은 날인 1956. 5. 15. AA 전 303평으로 등록전환 되었다(갑 제15호증, 제1심법원의 아산시에 대한 2015. 11. 10.자 사실조회 회신 결과 참조)]와 J 임야 1,000보가 되었다

갑 제10, 11호증, 이 법원의 아산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