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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5 2014나90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이 소유하고 있었던 나주시 G 전 29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45. 8. 10. G 전 160평 및 I 대 443㎡(등록전환 전: I 전 134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G 전 160평은 1971. 4. 30. G 전 436㎡(등록전환 전: G 전 132평) 및 J 도로 93㎡(등록전환 전: J 전 28평)으로 분할되었으며, 위 G 전 436㎡은 1978. 11. 21. G 대 280㎡ 및 K 전 156㎡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후의 위 각 토지는 P와 지번만을 기재하고, G 토지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원고의 배우자인 L(1983년경 사망)은 1946. 11. 26. H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ㆍ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원고와 L은 1965.경 I 토지 지상에 주거용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였으며, 1972.경 이 사건 주택의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부속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는데 위 부속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ㄱ¹, ㄴ¹, ㄷ¹, ㄹ¹, ㅁ¹, ㅂ¹, ㅅ¹, ㅇ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4㎡{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위치하게 되었다.

또한 1965.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¹, ㄴ, ㅊ¹, ㅈ¹, ㄴ¹, ㄱ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2㎡{이하 ‘이 사건 (다) 부분’이라 한다}가 이 사건 주택과 공로를 연결하는 통행로로 사용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9. 3. 14. N(2013. 11. 23. 사망) 명의로 1973.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I 토지 및 K 토지에 관하여는 1980. 1. 30. 나항의 1946. 11.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4. 3. 19. 원고의 명의로, 2010. 3. 10. 원고의 아들인 M의 명의로, 2013. 10. 7. 다시 원고의 명의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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