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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7나3156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망 B의 소송수계인 피고 O에 대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본인 E은 1919. 1. 10. 경북 청도군 D 묘지 5,95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았다.

순번 일 자 토지분할 및 등록전환 등의 내용 1 1994. 6. 15. F 묘지 1,994㎡가 분할 2 〃 F 토지가 G 잡종지 1,985㎡로 등록전환 3 1995. 11. 23. G 토지에서 H 잡종지 1,391㎡가 분할 4 1997. 8. 11. H 토지에서 I 잡종지 875㎡가 분할 5 2001. 1. 15. I 토지에서 C 잡종지 283㎡가 분할 6 2003. 9. 30. C 토지가 C 묘지 283㎡로 지목변경 (이하 위 C 묘지 283㎡를‘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아래와 같이 토지분할 및 등록전환 등이 이루어졌다.

다. L은 1993. 6. 2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59. 10. 25. 매매를 원인으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는데, L이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위해 1993. 4.경 청도군수에게 제출한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에는 ‘L이 1959. 10. 25.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보증인 P 등 3명의 서명ㆍ날인이 있다. 라.

그 후 1993. 7. 1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1993. 7.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K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등기일자 및 등기원인 등기내용 및 권리자 등기일자 등기원인 등기내용 권리자 1 2001. 3. 2. 2001. 1. 10. 공유물분할 지분 전부 이전 L 2 2001. 3. 15. 2001. 3. 3. 매매 L의 66/283 지분 이전 M 3 2006. 5. 30. 2006. 5. 15. 매매 L의 3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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