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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9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춘천시 E 전 3,14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1959. 12. 2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소외 망 F은 불상의 연월일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46.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회복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다. 피고 B은 1992. 2. 27.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4539호로 1992. 2. 24.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1. 8. 6.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29971호로 2001. 8. 6.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B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라.

소외 망 F은 2008. 1. 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 C, 소외 G, 피고 D, 피고 B이 있다.

마. 소외 망 H은 1943. 1. 30. 소외 망 I과 혼인하였고, 자녀로 원고가 있었는바, 소외 망 I은 1951. 1. 4. 사망하였고, 소외 망 H에 대하여 2017. 2. 7. 춘천지방법원 2016느단183 실종선고 사건에서 실종선고 심판이 있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소외 망 H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였는데, 소외 망 F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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