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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1 2017노2034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야 매매를 위탁 받고 이를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7. 3. 16. 피해자 소유 전 남 고흥군 E 및 F 각 임야에 대한 매도 증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매매대금 4,500만 원을 전부 지급한 점, 피고인은 매도 증서 작성 일로부터 2년 3개월이 경과한 2009. 6. 10. 위 임야를 제 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피해자 측에서 위 임야와 관련하여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고, 위탁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보수 또는 대가, 위탁 매매의 기한 등에 대하여 약정이 있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임야를 미등기 전매하였으므로 매수인에게 위임장을 제시하고 수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매도 위탁을 받고도 매매대금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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