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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4 2020노192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G으로부터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 토지(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의 매각을 위탁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임야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해자는 ‘ 중도 금 지급일에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지적하자 피고인이 “ 자기가 토스할 수 있는 땅이다.

”라고 말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피고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점, F은 ‘G 이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분묘를 정리하면 되니 이 사건 임야를 팔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G은 ‘ “I” 가 토지를 개발하여 분필한 30개 필지 중 약 15 필지를 “H(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 사이다)” 이 매수하였고, 위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H” 이 “I” 의 주된 거래처이었으며, “I” 는 “H ”에게 위 토지의 매매를 부탁하였다’ 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원심이 설 시한 위

가. 기재 사정들에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 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자기 소유라고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넘겨 줄 수 있다고

말하였거나 G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매각을 위탁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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