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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1 2014노599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므로 부당하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H과 협의하여 강원도 정선군 F 임야 이하 ‘F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한 다음 이를 다시 시가 약 7억 원 상당인 부천시 원미구 AL상가동에 위치한 지하상가 이하 ‘AL 상가’라 한다.

와 교환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각각 50:50의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3,200만 원을 수령하여 위 임야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원은 피해자 H에게 반환하였으며, 위 임야를 다시 AL 상가와 교환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H, P가 평택시 Q에 신축 예정이었던 L아파트 이하 ‘L아파트’라 한다. 의 분양 권한을 가진 N과 사이에 L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데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을 뿐이고, 위 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피해자 R으로부터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H, P과 약정한 대로 강원 정선군 S 임야 이하 ‘S 토지’라 한다. ,

안산시 단원구 T 임야 이하 ‘T 토지’라 한다. ,

강원 평창군 U 전 이하 ‘U 토지’라 한다.

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이를 위 피해자들에게 이전하여 주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도 전에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여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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