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16. 피해자 D(2014. 4. 11. 사망 )에게 피해자 소유 전 남 고흥군 E 및 F 각 임야 (16,463 ㎡, 이하 이 사건 임야 )를 G 발전회사가 4,500만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고 알려 주고 위 땅의 매매를 위탁 받은 후 2009. 6. 10. 전 남 고흥군 고흥 등기소에서, 유한 회사 G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임야를 매도하고 총 1억 3,860만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2007. 3. 16.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을 뿐 매매를 위탁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07. 3. 16. 자로 작성된 매도 증서( 피해자가 작성하고, 피고인이 이에 자필 서명한 것 )에는 ‘ 대금 4,500만 원은 이 사건 임야의 매도대금 임. 상기 금액 중 1,000만 원은 3월 19일 송금함. 잔액은 군도로 사용료 나온 대로 지불’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정확히 부합하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도를 위탁하기 위해서 라면 위와 같은 매도 증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다.
결국 피고인은 2007. 3. 16. 이 사건 임야를 피해 자로부터 매수한 후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 6. 10. 이 사건 임야를 유한 회사 G에 매도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매도를 위탁 받았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