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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6962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후손들로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된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는 원고의 종손이다.

나. 원고는 2004년경부터 원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D 외 13필지 76,36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도하려 한 바, 2006. 11. 7. E 외 15인의 매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대금 2,530,000,000원(평당 11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27.까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야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 및 F, G 3인에게 이를 위임하였는데, 피고는 위 임야 매매와 관련하여 1평당 110,000원이라고 원고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후에 위 임야 매수인들에게 매매가를 확인하니 1평당 16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1평당 160,000원으로 계산해 산정되는 실제 매매대금을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그 중 일부만을 원고에게 교부하여 실제 매매대금과 원고가 수령한 매매대금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차액 중 일부인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야 매매가액이 1평당 160,000원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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